▲ 울주군이 자연공원구역 내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피서객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곡에서 불법 취사행위를 일삼고 있어 계도와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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