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이 자연공원구역 내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피서객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곡에서 불법 취사행위를 일삼고 있어 계도와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성만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