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선열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중소상인들이 13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경훈 기자  
 

“북구청은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한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청구한 구상금을 면제하라.”

울산생활용품유통협동조합,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울산유통협의회,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협회 울산지부 등 울산지역 중소상인들로 구성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대책위원회’는 13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구청장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정당한 소신 행정”이라고 밝히며 구상금 면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8일 대법원은 북구가 윤 전 구청장에게 제기한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 소송 판결에서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3회 반복해 반려한 것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도외시한 고의의 위법행위’라고 확정했다”면서 “이 같은 결과는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 허가해줘야 한다는 기계적인 ‘귀속행위’만을 강조했을 뿐, 공익적인 목적일 경우 단체장 재량을 인정해 주는 ‘귀속재량행위’는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20만 규모의 도시에 다섯 번째로 입점하는 대형마트를 막고자 한 윤 전 구청장은 지역 중소상인들을 대신해 곤경에 처하게 됐다”며 “이번 소송 결과는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사회적 약자가 아닌 대기업을 대변하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제 남은 방법은 이동권 북구청장이 단체장의 권한 안에서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살려 최대한 이 사안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만약 이 구청장이 이를 외면한다면 결국 상인들이 모금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단체장이라면 ‘을’을 살리기 위해 나섰던 윤 전 구청장에 대한 판결의 무게를 덜어주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14일 이동권 구청장과의 면담을 가지기로 했다.

앞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재직 당시 영세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신청을 수차례 반려했다. 코스트코 설립을 추진한 진장단지유통조합은 윤 전 구청장과 북구청을 상대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보상 민사소송을 제기해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북구청은 배상금과 이자 등 5억여 원을 조합에 지불한 뒤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윤 전 구청장에게 구상금의 20% 책임을 물어 1억 1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지난달 2심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윤 구청장의 책임을 70%로 높여 구상금은 4억600여만원으로 결정했다.

구상금을 배상하지 않을 경우 1일 14만5,000여원이 증액된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