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환경부는 10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21일까지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주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과 주류 등 선물세트는 포장 횟수 2번 이하,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 기준을 지켜야 한다. 화장품류는 포장공간 비율이 35%를 넘으면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포장 횟수가 많거나 크기에 비해 포장이 과도한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내려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지난 설 명절 기간 전국 지자체는 이같은 방법으로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 49개를 적발해 5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선물세트는 12개였다.

환경부는 과대포장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현행 포장 기준 개선 방안과 포장재 감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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