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기 심각… 지난해 하루 평균 300마리 버려져
동물등록제 무용지물… 사고파는 환경․미약한 처벌도 문제
분양판매 금지․책임있는 입양만 허락․동물학대 엄벌 필요

 

신송우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결혼기피 및 저출산 현상 그리고 1~2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2012년 359만 가구(17.9%), 2015년 457만 가구(21.8%), 2017년 593만 가구(28.1%)로 급증하는 추세라고 하니 오늘날 4집 가운데 1집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다. 또한 반려동물의 수도 2010년 476만여 마리에서 지난해 874만여 마리로 7년간 83.6% 증가했다.

사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보다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사전적 의미로 ‘애완동물’이란 ‘인간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대상으로 사육하는 동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과거의 애완동물은 장난감 같은 생명체로 취급되었을 뿐 인권(human rights)에 비견되는 동물권(animal rights)의 의미는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는 동물을 가족처럼 대하며 동물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유럽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동물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콘라트 로렌츠가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해 애완동물을 사람의 장난감이 아닌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의미로 ‘반려동물’로 부르자”고 제안한 것이 최초이다. 그 이후 서구를 중심으로 이 용어가 퍼져나갔고,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도 많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와 비례하여 반려동물로 인한 새로운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반려동물의 유기, 유기동물의 처리, 분양판매를 위한 동물공장, 동물학대, 안락사, 이웃 간 분쟁 등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반려동물의 유기일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조된 유기동물의 수는 2015년 8만2,000건, 2016년 9만9,000건, 2017년 10만2,60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작년의 경우 매일 평균 300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진 셈이다. 반려동물의 유기는 특히 여름 휴가철인 6~8월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휴가를 떠나면서 오랜 기간 집을 비우는 동안 반려동물을 애물단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보고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약 118만 마리만 등록되었다고 하니 실제 등록률은 전체 반려동물의 14%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등록증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한다. 반려동물을 진정한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자신의 아이가 태어날 때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듯 자신의 반려동물에게도 입양할 때 동물등록증을 만들어줘서 유실을 예방하고 유기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할 것이다.

유기동물의 수가 증가하는 사회적 배경에는 반려동물을 물건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는 환경과 미약한 처벌 때문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가족들을 돈으로 사고팔 수 없듯이 반려동물도 진정한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분양판매는 금지돼야 하며, 공공기관을 통한 책임 있는 입양만 허락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도 가벼운 행정처분의 과태료가 아닌 보다 엄한 형사 처분인 벌금형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동물학대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신체형으로 징벌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법과 제도가 변경된다면 자연스레 동물공장도 사라질 것이고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도 높아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은 양육자 스스로 반려동물을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신중하게 맞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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