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대형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 '강실장'이 의사 대신 수술 집도 하는 CCTV장면.제공 울산지방경찰청  
 

경찰, 병원 원장 등 의사 8명 포함 22명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간호조무사 ‘안 실장’ 700여차례 수술… 환자, 부작용 호소하기도

▷속보=‘간호조무사 대리수술’ 의혹으로 울산의 한 대형 산부인과 병원이 지역사회에 파장(2018년9월14일,6월13·11일,5월30·24일)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원장뿐만 아니라 당시 병원에 근무하던 의사 전원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나 간호사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로 지역 대형 산부인과 원장 등 의사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 당시 산부인과에 근무한 의사 전원이 입건된 것이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요실금 등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 ‘안 실장(43)’을 비롯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14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해당 병원 의사들은 201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요실금 수술,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 후 봉합 등 711차례에 달하는 수술을 간호조무사 ‘안 실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재주’가 좋기로 소문이 났던 ‘안 실장’을 해당 병원 원장이 ‘스카우트’했으며, 월급 또한 수간호사보다도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안 실장’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는 부작용을 호소한 이들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 2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수술기록과 진료기록, 병원 CCTV 등을 확보한 경찰은 수술실에 있어야 할 의사가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다른 간호사에게도 제왕절개 수술의 봉합을 10차례 지시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 관련 자격이 전혀 없는 A씨가 수술 환자의 환부 소속 등 수술실 보조업무를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수술실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은 이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안 실장’과 간호사 등의 무면허 수술행위를 통해 해당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억여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다. 병원 원장을 비롯한 의사 3명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하고, 요양급여비 회수를 위해 보건당국에 통보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으며, 일부 피의자들은 혐의를 인정한 부분과 부인할 부분 등을 미리 논의한 사실도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확인됐다. 경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병원 원장과 ‘안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허용된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실 CCTV 촬영 허용 등을 법제화하도록 검토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안 실장’이 근무했던 다른 병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병원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특별진상조사를 실시해 의사 2명만 '안 실장'에게 수술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해 퇴사 처분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여전히 나머지 의사의 범행 가담이나 범행 횟수 등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시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 의사 2명과 '안 실장'은 퇴사했다. 해당 병원 산부인과에는 수사 착수 후 신규 고용된 의사 1명을 제외한 5명이 입건된 상태다. 또다른 피의자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 개인 병원을 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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