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예예술인협회 기자회견 
  인기상 포함 3명 수상 박탈
“대회 참가규정 위반 확인­…
  시상금은 울산시에 반환 계획”
  규정 손질·심사위원 다양화 약속

 

△속보=28년 전통의 고복수가요제에서 대상 등 3명의 수상자가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써 행사 주최 측인 울산연예예술인협회는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고 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의 항의에 뒤늦게 검증에 나섰다는 ‘책임론’을 면치 못하게 됐다(본지 9월 18일자·9월 19일자 보도).

울산연예예술인협회(이하 협회) 최기삼 회장은 20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요제 참가규정을 어긴 대상 수상자 최모씨, 금상 수상자 김모씨, 인기상 수상자 박모씨의 수상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들 3명이 본선대회 이전에 디지털음원이 출시 된 것이 확인돼 ‘음반 출시 시 참가 불가’라는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대상과 금상 수상자는 무효화하고 시상금은 울산시의 보조금이므로 시로 반납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28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참가규정을 손보고, 심사위원구성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삼 회장은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향후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자랑스러운 가수 등용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대상과 금상 수상자의 소속 기획사 대표는 “울산연예예술인협회 측에서 언급한 음반은 고복수가요제 예선 이후 발매된 것으로, 가요제 수상기념앨범 일뿐, 정식 개인앨범이라 할 수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대상, 금상 사전내정설을 제기했던 일부 참가자들은 이 같은 결정에 울산연예예술인협회가 (사)한국연예예술협회와 일부 심사위원들과 이뤄진 심사비리의 허물을 감추려 참가 부적격자 색출에만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복수가요제는 일제 강점기 고향 잃은 한을 달래줬던 ‘타향살이’의 가수 고(故) 고복수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매년 울산에서 열리고 있다. 올해는 울산시와 중구청으로부터 총 2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