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국제회의실에서 울산지방검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제2회 민관 합동 학술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고래 유통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우성만 기자  
 

불법 고래고기 유통을 막으려면 DNA 시료 채취와 수사목적의 DNA 감정을 각각 해양경찰과, 대검찰청 혹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보가 울산지검 검사는 11일 울산대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제2회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에서 ‘고래류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령 보완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홍 검사는 우선, 수협조합장에게 부여된 DNA 시료 채취 의무를 해경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로써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채취한 시료를 분석을 위해 고래연구센터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수협이 시료 채취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경이 불법포획 여부 조사 단계에서 시료를 채집하면 시료확보율을 100%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홍 검사의 설명이다. 현재 적법하게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63%만 DNA가 보존돼, DNA 분석결과만으로는 압수 고래 고기의 불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홍 검사는 수사기관이 고래 DNA 감정을 의뢰하는 대상을 현재 고래연구센터에서 대검이나 국과수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고래연구센터는 감정 인력이나 비용 등 한계로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품으로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검사는 또 현재 고래 1마리당 1장씩 발급되는 처리확인서를 해체된 고래가 담기는 수백 개 상자별로 발급하는 방안과, 고래고기 불법 유통 사범에 대한 법정형을 불법 포획꾼에 준하는 징역 3년으로 상향하는 안도 내놨다.

현행법상 불법 포획 고래도 매각 절차를 거쳐 대금을 국고로 귀속하면 유통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금지하는 안도 제안했다.

홍 검사는 “해양수산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래유통업자를 등록해 관리하는 것도 고래고기 유통시장에서 선량한 업자를 보호하고 불법 유통업자 개입을 방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2회 세미나에서 도출된 다양한 고래 고기 유통 투명화 방안 및 불법 포획 근절 방안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건의를 하는 한편, 전국 검찰청이 불법 포획 고래 유통 사건을 통일적으로 처리하도록 자료 공유를 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불법 고래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고래고기를 해체할 수 있는 고래위생처리장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생포 고래상인협동조합 윤경태 이사장은 “고래고기의 불법 포획과 해체, 유통이 만연해 위생상에 문제가 있고, 혼획으로 인한 경매 등 정상적인 경로로 2~3배 비싸게 매입하는 선량한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를 근절하려면 정부가 나서 고래위생처리장을 설립하고 고래고기의 처리를 일원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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