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S 차단방식 적용…보안성 높은 https 이용 사이트까지 차단 가능

몰래카메라(몰카) 영상 등 음란물 유포 대응을 강화한 정부가 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에 대해 대대적인 접속 차단에 나선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DNS(Domain Name System) 차단 방식을 적용해 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150곳을 접속 차단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사이트는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을 진행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과 시민단체로부터 제보받은 주요 음란사이트 216곳 중 현재까지 폐쇄되지 않은 곳이다.

DNS 차단은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한 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불법사이트인 경우 해당 주소의 본 IP(인터넷 프로토콜)를 경고 사이트 IP로 변경해 접속을 막는 방식이다. 올해 단속된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접속 차단에 이용된 바 있다.

당국이 종전에 주로 사용한 방식은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차단이었다. 방문자가 웹 서버에 보내는 접속요청 정보에 불법사이트 URL이 포함되면 해당 요청을 서버에 보내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식이다.

URL 차단은 기존 http 프로토콜을 쓰는 사이트에는 원활히 적용됐으나 보안이 강화된 https 프로토콜에서는 통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DNS 차단은 http뿐 아니라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사용하는 사이트에도 적용 가능하다. 다만 URL 차단처럼 해당 사이트에서 문제가 된 게시물만 별도로 차단할 수는 없고, 사이트 접속 자체를 막는 방식이어서 '과잉 차단'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당국은 몰카 등 불법촬영물 유포 문제가 심각해지는 점을 고려해 사이트 접속 자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DNA 차단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https 프로토콜 등을 이용하는 불법사이트를 한층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차단 시스템을 내년 초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음란사이트 단속의 '풍선효과'로 다른 유형의 불법촬영물 공급망이 활성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토렌트 등 불법촬영물 공급에 이용되는 플랫폼 전반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사이트 폐쇄 또는 접속 차단조치 이후에도 새로운 사이트가 등장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음란사이트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계기관과 사이트 목록 공유 및 단속, 삭제·차단 등 불법촬영물 유통망 근절 대책도 계속 추진한다.

경찰은 지난 8월13일부터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을 벌여 이달 14일까지 음란사이트 운영자 50명·웹하드 운영자 6명·헤비업로더 127명 등 불법촬영물 유통사범 183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25명이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