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8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울산교육청의 대처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로 학부모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이 자체 감사 강화, 중대 사안 적발시 폐원 명령 등 특단의 비리 근철 대책을 내놓았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18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회계감사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사립유치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시켜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울산 전체 유아의 79.1%가 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115개 사립유치원에 연간 약 55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지원에 대해 2016년과 2017년 60개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실시했으며, 30개원이 경고, 30개원이 주의를 받았다. 감사를 실시한 유치원이 100% 감사에 적발된 것. 그 중 회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처분 받은 유치원은 38개원으로 회수금은 총 3억 3,400만원 가량이다.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노옥희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감사를 현행 4년 주기에서 초중등학교와 같이 3년으로 단축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감사일수는 현행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감사인원도 증원해 종합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감사결과 회계관련 중대 비리 사실 적발 시, 횡령 등 중대사항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조치를 취하고 부당사용금은 회수하겠다”며 “학급 감축, 원아모집 정지, 유치원 폐쇄 명령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과 2017년은 회계 행정에 대한 지도 감사 수준으로 진행했다면 올해부턴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인데, 이에 시교육청은 2018년 감사결과에 따라 A유치원에 대해 ‘직원급여 과다지급 후 회수’ 및 ‘공사비횡령’에 대해 고발 3건과 수사의뢰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카드 사용 및 유치원통장 계좌입금을 의무화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며 “유치원 정보공시 제도도 강화해 사립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 내역과 사립유치원 직급 및 호봉별 급여기준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측에서는 ‘비리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비리행위 시 ’청렴시민 감사관‘을 활용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립유치원 회계 지원?점검팀’을 구성해 단순업무 실수와 운영미숙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분야별로 지원하고 점검해 회계부정을 사전 예방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도 이날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유치원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비리 유치원 등 일부 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폐원과 집단 휴업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며, 교육청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 종합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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