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4일 발표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법원 및 검찰 공무원 등 법조 직역 종사자 55.1%가 사법절차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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