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란 업으로 삼고 하는 모든 노동을 말한다. 일감 혹은 일거리는 항상 일정하지가 않다.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을 때는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대신 일이 적을 땐 근로시간을 줄여 일정한 기간(최장 3개월)내 평균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일감이 몰릴 때는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예를들어 2주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적용해보자. 업무가 많은 첫 주에 60시간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감이 적게 몰리는 둘째주에는 44시간을 일한다면 한 주 평균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된다.

우리 기업은 장기간 설비교체가 필요하거나 성수기 비수기가 뚜렷한 업종을 중심으로 탄력근로시간을 확대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1년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시행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정부 각료들이 참석한 11월 5일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탄력근로시간을 현행 3개월에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정 합의 이후 6개월 단위로 늘리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를 고리로 정부와 여당에 맞서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한노총과 민노총은 사회적 대화 참여 등을 놓고 서로 입장을 달리하며 긴장관계를 유지하다 전략적으로 손을 잡은 것이다. 

양대노총은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 또는 초과근무수당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한다. 여야정이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탄력근로단위시간을 조정하겠다는 데 대해 양대 노총이 모기보고 칼 빼듯이 총파업, 대정부 투쟁까지 들먹이는 것은 노동계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다. 고용세습 등으로 기득권만 챙기고 양보할 줄 모르는 귀족노조를 향한 국민의 시선이 싸늘하다.

탄력근로제 자체는 투쟁을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입지가 좁아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던 양대노총이 손을 잡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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