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이 15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태완 중구청장이 6.13 지방선거에서 '울산공항이 고도제한완화 대상으로 지정 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 했다고 주장하며 박 중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우성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김지운 수석대변인이 15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역 한국당과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박태완 중구청장의 ‘고도제한 완화 대상에 울산이 포함됐다’는 발언을 놓고 진실 공방을 펼쳤다.

먼저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 김영길 단장은 15일 박태완 중구청장이 허위사실 공표로 중구청장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박 구청장은 지난 5월 2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3년 전국 15곳 공항 중 군사시설을 제외한 김포, 무안, 여수, 울산 등 7개 공항은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당시 박 후보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 고도제한 완화 대상 지정사실이 없다고 답변해 허위사실유포”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지난 6월5일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당시 박성민 전 청장이 울산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는 모든 나라에 공통 적용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제 기준이 적용돼 그 기준 변경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고도제한 완화 또는 해제 방안을 물었다”면서 “그러자 박 현 구청장은 우리나라에 7개 공항이 완화지역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중구도 여기에 포함돼 비행선로가 변경됐다. 청와대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구청장 후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는 선거방송에서 박성민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 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해당된다”면서 “결국 이는 당시 박 현 청장에 대한 지지세를 결집하는 충분한 계기가 됐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 후보의 당선을 견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울산시당 진상조사단은 박태완 중구청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검찰 및 사법기관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 울산시당 김지운 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태완 중구청장의 '울산공항 주변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언급은 한국일보 2015년 10월 12일자 기사에 따른 주장이었다“면서 ”당시 기사의 제목은 “김포 등 민간항공 7곳 인근 고도제한 풀렸다 라는 내용이었으며 물론 울산도 언급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당의 기자회견문에 의하면 정갑윤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의한 내용을 근거로 허위사실 유포라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당시 선거 토론회에 임하는 일개 후보로서는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전무했다. 모든 후보들이 그러하듯 박태완 중구청장 당시 후보도 한국일보의 보도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울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임 4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도 구청장으로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이 근거로 제시한 한국일보 기사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국제협력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2017년까지 공항주변 지역고도 제한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는대로 고도제한이 완화된다”고 돼 있다. 또, “전국 15개 공항 중 항공법 적용을 받는 인천, 김포, 제주, 무안, 양양, 여수, 울산 등 민간공항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히고 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