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기 위한 범시민 운동이 6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재판부'를 의미한다. 울산의 경우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아 관할 부산고등법원에 가서 항소심을 받아야 한다.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근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지역 사회의 요구는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지역사회는 가정법원과 함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시민 10만 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듬해 12월 가정법원 2018년 설치가 확정되면서 주춤해졌다. 그러던 것이 송철호 시장이 선거 핵심공약으로 다시 거론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난 것이다.

울산은 항소사건만 단순 비교해도 이미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제주, 전주, 창원, 청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다. 지난 2014~2016년 3년간의 울산지법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수는 연 평균 1,016건으로, 원외재판부가 있는 청주지법(973건), 제주지법(465건) 등과 비교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 인천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됨에 따라 항소심을 진행할 수 없는 광역지자체는 울산만 남게 됐다. 이는 공평하고, 편리하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법 권리의 역차별이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울산에서 재판받던 당사자들이 부산고법으로 항소심을 받으러 가는 일 자체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일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현장 검증도 소홀해 질 수 있고, 증인 출석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결국 재판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그 피해는 울산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

기왕에 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이 본격화된 만큼 내실 있고 효율적인 유치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는 물론 시민들의 유치 의사를 담은 서명도 다시 받을 필요가 있겠다. 원외재판부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하는 가정법원 설립과 달리 ‘대법원 예규’로 설치가 가능한 만큼 정치력도 중요한 변수다. 법조인 출신의 송 시장의 역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원외재판부 설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정부와 대법원은 울산시민들도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루속히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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