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는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동반자다. 하지만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들은 차량에 탑승만 하면 안전띠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특히 조수석이나 뒷좌석은 안전띠 매는 경우가 흔치 않아 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생명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안전띠를 의무로 맨다면 선뜻 착용하기가 어렵다. 그냥 차량에 타면 자연스럽게 안전띠로 손이 돌아가는 습관이 일상화돼야 한다. 운전자들이 잔소리를 해서라도 조수석이나 뒷좌석의 동승자들이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길러줘야 한다. 생명은 누구나 소중하다는 진리를 안전띠에서부터 찾아보자.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니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지 않을려고 안전띠를 착용해서는 안된다. 귀찮거나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자연스럽게 착용할 때까지 불편 등은 감수해야 한다. 자기의 목숨을 지켜준다는데 이 정도야 못하겠느냐는 심정을 가져야 한다.

울산경찰청이 지난 3~5일 3일간 도심 곳곳에서 안전띠 단속을 벌인 결과 164건이 적발됐다고 한다. 하루 평균 54.6건, 평균 단속 시간이 2~3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1시간 동안 20명 가량이 단속에 걸린 셈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이 가운데서도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은 30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34건이 앞좌석에서 적발됐다는 것이다. 상당수 운전자가 “귀찮다”라는 이유로 안전띠 착용을 기피했다고 한다. 짧은 거리를 운전할 때 귀찮아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습관이 안돼서 그런 것이다. 짧은 거리고 먼거리고 할 것 없이 차만 타면 매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승용차는 물론 택시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택시기사의 안전띠 착용을 권유해도 승객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게 문제다. 택시기사는 괜히 말싸움이 될까봐 자꾸 말도 하지 못한다. 뒷좌석 승객은 아예 들은 체 만 체 하는 일이 많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올해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고,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6만원이다. 택시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고지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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