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렬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청에 의하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3만784건, 사망·부상자를 포함한 인명피해는 955명이다. 하루평균 13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며, 이 중 5인승 차량이 4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차량 화재의 경우 대부분 교통사고나 부주의를 떠올리기 쉽지만, 차량화재의 52.2%는 전기합선 및 연료누유, 엔진과열 등 전기적 또는 기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특히, 오일류 또는 차량 내 인화물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전소되는 특성이 있어,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운행 중 차량화재가 주로 발생하지만 화재 시 소화기가 없어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화재의 경우 초기대응이 어려워 전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는 제조 단계부터 소화기를 비치해 판매하고 있지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5인승 승용차 경우 소화기 탑재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부터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가 확대가 될 예정이다.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해야 한다. 소화기를 트렁크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긴급하게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석 문에 달린 수납공간이나 조수석 글로브박스 등 운전자와 가까운 곳에 비치해야 한다.

또 소화기 외관 및 부식여부, 압력게이지 정상위치 여부 등을 확인해 비상 상황에 즉시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겉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량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안전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예외가 없다. 1대의 소화기가 10대의 소방차 역할을 한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