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보건소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 환경을 확대 조성하고, 흡연자들의 금연 유도 및 성공을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양산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455곳(유치원 66, 어린이집 389)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외 양산시 금연구역은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근거로 지정한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등 1,291곳과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한 1만778곳,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를 포함해 총 1만2,52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양산시보건소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실천을 유도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상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금연클리닉은 전문 금연상담사가 6개월 동안 6차례 이상 맞춤형 대면상담과 유선전화, 응원문자 등을 통해 금연을 유도시킨다.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상담을 위해 등록카드 작성, 니코틴의존도 검사, 일산화탄소 및 혈압측정과 개인별 1:1 금연교육을 받고 니코틴 의존 정도에 따라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을 지원받는다.

그리고 3개월 및 6개월 2차례 금연성공여부를 위한 니코틴소변검사를 실시하는데, 각 기간마다 금연성공 시 금연성공 축하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2018년 2,968명이 등록해 이 중 2,544명이 6개월을 경과했고, 최종 1,087명(42.7%)이 6개월 금연성공을 했다. 금연클리닉 외에도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에 관내 기업체 등 10개 단체에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신청해 281명이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기업체, 복지관,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총 88회 6,860명에게 간접흡연 피해방지 금연교육 또한 실시했다.

김현민 양산시보건소장은 "흡연자의 금연을 돕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구역 확대 정책 등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해 쾌적한 양산시, 나아가 누구나 살고 싶은 건강한 양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산/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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