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5일 국무회의 의결 거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어부들 "자원회복 위해 필요" vs "자연스럽게 잡힌 명태 처리 골치"
한해성 수산자원센터 "앞으로 5년 후 방류 성과 있을 것으로 기대"

강원 동해안에서 진행 중인 '명태살리기 프로젝트'가 5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정부에서 자원 회복의 일환으로 아예 명태를 잡지 못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금어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중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중순쯤 실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수부는 명태가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정도가 될 때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명태 포획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대해 어부들은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다. 

어부 문향남(여,57)씨는 "크기가 작은 명태는 사실상 상품 가치가 낮아 어민들한테도 이득이 없다"며 "자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또 다른 어부 김영모(52)씨는 "제재는 필요하지만, 명태를 잡을 의도가 없음에도 그물로 들어온 명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며 "명태는 그물에 들어오면 거의 바로 죽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민들도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 고성군 공현진 앞바다에서 명태 약 2만 마리가 발견됐다. '국민생선' 명태가 동해안에서 자취를 감춘 지 30여 년 만이다. 

강원도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명태는 자연산으로, 이중 4마리는 정부와 강원도 등이 지난달 10일 방류한 명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강원도 등은 명태 자원이 점점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 전부터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로 인공 종묘생산을 해왔고, 4년 전부터 인공 종묘 생산한 치어(알에서 깬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물고기) 등 약 31만 6천 마리를 방류했다.

한해성 수산자원센터는 방류한 지 불과 일주일도 채 안 돼 명태가 발견된 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일단 방류한 지점이 명태가 자라기 좋은 수온이라는 점을 확인한 만큼 일정 정도 성과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특히 한해성 수산자원센터는 지난 2015년에 방류한 치어가 2년이 흐른 2017년에 4마리 발견됐다는 사실에 희망을 품고 자원회복을 위해 계속 매진하고 있다.  

한해성 수산자원센터 윤경식 박사는 "방류 시도와 함께 법률 개정으로 아예 명태를 잡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5년 정도만 시간이 더 흐르면 방류 효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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