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 중대하고 죄질 불량" 엄벌 필요성 강조
"피해자 가족에게 대응하겠다" 문자메시지 등 반성자세 없어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윤창호 사건' 피의자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의자가 윤씨 가족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는 등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정황을 공개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1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6)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였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박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매우 중대한 점, 피해자와 합의나 반성의 자세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박씨에게 징역 8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해운대구 미포사거리 인근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BMW를 몰다가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검찰은 박씨는 당시 해운대의 한 클럽에서 지인과 양주 3병을 나눠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으며, 동승한 여성과 '딴짓'을 하면서 제대로 차량을 운전하지 않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자신의 차량을 과시하기 위해 여성 등 지인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또 검찰은 박씨가 사고 이후 피해자 윤씨 가족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사태가 잠잠해진 뒤 지급될 보험금으로 쇼핑을 하겠다"는 메시지도 확인하는 등 박씨가 사고 이후에도 반성의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검찰 구형에 대해 박씨와 박씨 변호인 측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죄송하다. 생이 끝날 대까지 반성하며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라면서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음주가 아닌 차안에서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을 지켜본 윤씨 아버지 윤기현(53)씨는 "검찰이 밝힌 사실에 매우 충격이 크다.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을 수 없다"라며 "구형에 아쉬움이 있지만, 여전히 엄벌이 내려지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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