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원룸에 남겨 놓고 이사를 가버린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동물학대)로 A(36)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과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의 한 원룸에서 살던 A씨는 지난달 초 짐을 챙겨 사라졌다.  

집주인은 집세를 받기 위해 A씨에게 수 차례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자 이달 초 직접 원룸을 찾아갔다.  

하지만, 초인종을 눌러도 답이 없는 집안에서는 고양이 울음소리만 밖으로 흘러 나왔다. 

이에 A씨가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이 떠오른 집주인은 동물보호단체에 연락을 했다.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9일 원룸으로 가 재차 A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자 119에 신고를 했다. 

119구조대원이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보니, 원룸에는 탈진한 고양이 1마리가 웅크린 채 있었다.

렉돌 품종인 이 고양이는 발견 당시 몸무게가 1.58kg에 불과했고, 저혈당에 급성신부전증 증상을 보이는 등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다.  

동물보호단체는 A씨가 이사를 하면서 고양이를 버리고 간 것으로 보고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양이를 방치한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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