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권력 욕심에 부정·비리 끊이질 않는 조합장 선거
조합원 마음은 돈봉투 아닌 후보자의 진심으로 얻어야
3월 선거 유권자·후보자 모두 공정한 마음으로 임하길

 

장재완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2016년 국회의원선거,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다. 2019년도는 선거 없이 지나가는 것인가. 국민들의 관심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오는 3월 13일 또 하나의 전국적인 선거가 있다. 전국 1,300여개의 농협, 수협 그리고 산림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표자를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다. 

그런데 전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도 아닌 조합의 대표를 어쩌다가(?) 국가조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하게 됐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합장이라는 자리가 너무나 탐이 나기 때문이다. 농어촌 지역의 선출직 조합장은 지역사회의 유지를 보장받는 자리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꽤 높은 연봉과 적지 않은 판공비에 조합의 수장으로서의 보장된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다. 어지간한 선출직 공직이 부럽지 않을 자리가 조합장이라는 자리다. 이는 선거과정에서 갈등과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 됐다. 자격을 갖춘 조합원들만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의 특성상 유권자는 수천에 불과하니 일부 조합원들을 확실한 내 표로 만들 수만 있다면 조합장 자리가 그리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는 것이다. 

실제 2010년 경북 봉화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선거에는 조합원 510여명중 무려 249명이 입건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적게는 5만원 많게는 60만원까지 총 7,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 비단 봉화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형성돼 2014년 7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조합장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2015년 사상 최초로 전국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조합장이 선출됐고 올해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실시한 2015년 조합장선거에서도 후보자 매수 및 기부행위는 350여건에 이르는 등 완전히 박멸됐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조합장선거의 유권자 수가 일반 선거보다 적은 데다 후보자와 조합원간의 친밀성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는데 지역 특수성에 기인한 지연, 학연, 혈연 등 개인적 관계로 얽혀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합에서 직접 선거를 관리할 당시와 비교한다면 눈에 띄게 달라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다. 위탁선거법이 상당히 엄격한 편이라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이 가능하며 공개된 장소에서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과 조합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글을 올리는 방법이 전부다. 

그럼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먼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후보자는 조합장이란 직위가 조합원들이 스스로 출자해 만든 사업체의 전문경영인으로 조합이 운용하는 신용사업, 판매, 조합원 공동소득 사업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의 결과가 조합원들의 삷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조합원의 마음을 얻는 것은 돈봉투가 아니라 조합을 향한 후보자의 진심이다. 

조합원도 마찬가지이다. 제대로 된 조합장을 선출해 조합 운영이 잘 되서 조합의 자산이 늘어나면 내 통장에 꽂히는 배당금이 늘어날 것이다. 후보자가 은밀히 주는 마음 불편한 돈봉투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를 위해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를 맞이하는 2019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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