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