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복지부 '단서' 달아 "시·군·구청장, 강제입원 가능" 답변
그러나 '단서' 내용인 '법 조항 요건 모두 갖추었는지'가 관건
검찰 '대면진단 없이는 불가' vs 이 지사측 '입원 후 대면진단이 마땅'

오는 14일부터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성남시가 2012년 이 지사의 친형 재선씨의 입원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 정신질환자의 입원절차 등과 관련한 질의를 했고, 이에대한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2년 9월 18일 경기도에 '정신보건법관련 질의'란 제목의 공문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어 정신질환자의 입원절차에 대한 정신보건법상의 규정을 경기도 법령 등의 질의응답처리규정 제4조(질의체계 등)에 따라 질의하니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시는 관련 질의서를 별도 붙임자료로 첨부했다.

시가 경기도에 해당 공문을 보낸 시점은 재선씨의 입원건과 관련해 각종 검토를 진행하던 과정 중이었다. 

시는 첨부한 질의서에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절차와 관련해 자의입원(제2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24조),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제25조)을 허용하고 있다. 이중 제23조의 자의입원은 본인에 의한 것이라 의사에 반한 강제조치가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경우에 대해 질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본인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시는 또 '25조(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의한 사유, 요건, 절차, 형식을 모두 갖춘 경우 시·군·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위해 2주기간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바, 이때 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시는 2가지 내용의 질의를 하면서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는 자신들의 판단 의견을 첨부하기도 했다. 

성남시의 공문을 접수한 경기도의 경우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는 성남시의 판단 내용을 수용한 의견을 달아 보건복지부에 시와 동일한 내용의 질의를 발송했다. 

경기도의 해당 공문을 접수한 보건복지부는 4개월여 후인 2013년 1월 9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해당 질의에 대한 회신을 했다. 

복지부는 회신문에서 판례를 첨부해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제26조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정신질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려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의 답변 내용의 결론만 보면 성남시의 질의에 대해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답변을 준 셈이지만, 내용 중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제26조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이란 단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남시의 첫 질의 내용인 24조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하지만 당시 재선씨의 부인, 딸 등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복지부의 단서인 법 조항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 시의 두번째 질의 내용인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도 법 조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에 대해 검찰과 이 지사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검찰은 정신보건법 제40조(입원금지 등) 1항(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 등을 토대로 재선씨의 경우 강제입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즉, 재선씨 강제입원과 관련해 전문의 진단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요지로, 여기에서 '진단'은 '대면진단'을 의미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대면진단' 없이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반해 이 지사측은 환자와 보호자의 반대 등 대면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의 입원을 통해 강제입원을 우선시 하고 '대면진단'을 나중에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대면진단'이 우선시 되야 한다는 검찰판단에 대해 이 지사측은 "대면진단을 위한 입원을 위해서는 대면진단이 먼저 필요하다'는 순환논리로 빠지는 오류" 라는 입장이다.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자에 대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입원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 회신내용 등에 대한 11일 CBS노컷뉴스의 취재에 이 지사측은 "변호인단에서 관련한 내용 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히는 등 재판을 앞두고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편, '대면진단' 쟁점과 함께 입원이 추진되던 당시 재선씨가 의사 진단이 필요한 정신질환으로 의심될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재선씨가 2013년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을 앓기전까지는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이 지사측은 해당 교통사고 전에도 재선씨가 정신과의원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훨씬 전에도 재선씨가 정신질환 치료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데 주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께까지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 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한 것으로 판단, 이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사는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6월 5일 방영된 TV토론회에서 '친형 입원건'에 대해 발언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제입원이 중단된 것은 당시 보건소장의 자체 판단 때문으로, 이 지사가 중단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토론회에서 친형을 입원시키려한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