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갈등의 핵심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당초 제기됐던 검찰의 ‘전관예우’ 의혹은 밝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주요 인물인 A검사가 최근 법무부 인사에 따라 11일 인천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A검사는 울산지검 소속으로 2016년 불법 포획된 21t(시가 30억원 상당)의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주라고 지휘한 인물이다. 해양동물보호단체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의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수사해온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A검사로부터 두차례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차례 울산지검에 공문을 발송하고 A검사를 찾아 협조를 구했지만, 그해 말 A검사는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다 해외연수를 떠났다.

A검사가 귀국해 울산지검에 복귀한 것은 지난해 12월 말. 경찰은 곧바로 소환 통보를 했지만 A검사는 ‘출석은 어렵다’면서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답변서는 ‘합법적으로 고래고기를 돌려줬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었다. 이후 경찰은 출석을 통한 직접 조사를 재차 요청했고, A검사는 최근 두번째 답변서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번째 답변서의 내용은 앞서 내놓은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울산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가 고래고기 업자를 변호하면서 전관예우를 받았느냐 여부다. 앞서 경찰은 영장을 받지 못해 담당 변호사의 금융계좌 내역 확보에 실패했다. ‘전관예우’ 의혹을 밝히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A검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유의미한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경찰 수사는 막다른 길목에 다다른 형국이다. 두차례의 서면 조사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됐고, A검사의 전보 발령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경찰에는 수사 마무리라는 카드밖에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박건찬 울산경찰청장의 기조가 그동안 검찰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는 사뭇 다르고, 최근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언급한 점도 분위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고래고기 유통업자와 변호사 등 6명(3명 구속)을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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