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오는 6월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규제 샌드박스를 거치지 않고도 수소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일반적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특례 심의 결과 브리핑에서 "현 상태에서는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가 되지 않아 규제 특례를 적용했지만 적어도 준거주지역과 상업지역 설치는 6월 이후 허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대한상의 회관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서울 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5건 중 국회와 계동 사옥 등 4건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국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이번 실증특례로 설치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현재 국토계획법상 수소충전소 설치가 금지돼 있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성 장관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는 현대차가 신청한 몇 건을 심의한 것으로 전체가 아니다”면서“올해에만 전국에 86개소의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전체적으로 100개소를 설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예고했다. 강태아기자 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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