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전 ‘산지관리법’ 제 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받도록 해 미준공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규율하는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남구을·사진)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산지를 복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해 복구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실제로는 준공완료 전 전기판매가 가능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 많은 전기사업자가 산지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산지복구가 미완료된 상태임에도 전기 판매에 나서는 산지의 태양광 발전시설들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시 사용전 검사에서 복구준공검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태풍과 산사태 등 자연 재해에 노출된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과 환경 피해 예방을 담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향후 지속적인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 기준 강화로 환경훼손과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무분별한 설치에 제동을 걸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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