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파괴, 과실치상, 해사안전법 및 선박 입출항법 위반
양벌규정 적용 선사도 불구속 송치

음주 운항으로 부산 광안대교와 정박 중인 요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해양경찰서는 8일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 업무상 과실치상, 해사안전법 위반, 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씨그랜드호(5천998t) 선장 S(43)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S씨와 함께 화물선 선사도 불구속 송치했다.

S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40분께 부산 남구 용호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예인선 없이 배를 몰아 계류장에 정박 중이던 요트 등 선박 3척을 들이받은 뒤 광안대교 교각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요트 항해사 등 3명이 갈비뼈 등을 다쳤고, 요트 2척과 바지선, 광안대교 10∼11번 사이 교각 하판이 파손됐다.

S씨는 애초 해경 조사에서 "사고 후 스트레스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경은 S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S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선사 측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변호사들을 변호인단으로 꾸려 대응에 나선 가운데 S씨 음주 시점 등이 재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S씨 처벌과 별개로 부산시는 선사와 광안대교 피해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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