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벤츠·폭스바겐·BMW '담합' 조사결과 곧 발표
'요소수 탱크'와 '미세먼지 필터' 등 부품 담합
독일 언론 "10억 유로 과징금 곧 부과"
한국도 이미 민사소송 중… 대규모 리콜 가능성 높아져

폭스바겐과 벤츠, BMW 등 독일 자동차 3사(社)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EU가 곧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독일 언론 등은 "EU 집행위원회가 각 회사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환경부 역시 독일 3사의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며 일부 피해 차주를 중심으로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EU가 독일 3사에 대해 강력한 철퇴를 예고하면서 한국에서도 또다시 대규모 리콜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 '부품' 담합해 배출가스 조작… "EU, 10억 유로 철퇴" 

지난 2017년부터 벤츠와 폭스바겐, BMW의 '배출가스 부품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EU가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13일 독일 언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경쟁당국은 조만간 독일차 3사의 부품 담합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각 회사에 10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EU 경쟁당국은 앞서 독일차 3사의 부품 담합을 조사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독일차 3사가 의도적으로 요소수 탱크 크기를 줄이기로 담합하고 또 휘발유 차량은 미세먼지 필터(OPF) 부품을 아예 장착하지 않기로 담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품 담합은 곧장 배출가스 조작으로 이어진다. 

요소수는 디젤차량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액체지만 차량의 연비를 떨어뜨리는 단점도 있다. 정상적으로 분사되려면 요소수 탱크가 일정 크기 이상 돼야 하지만 이럴 경우 차량의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EU 경쟁당국은 독일차 3사가 요소수 분사량을 조작하고 탱크의 크기도 줄여 결국 연비도 높이고 원가도 절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휘발유 차량에 대해선 미세먼지 필터를 아예 장착하지 않기로 담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가 절감을 위해 유해물질을 방치한 셈이다. 

조사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지만 이미 벤츠와 폭스바겐은 혐의를 어느정도 시인했다. 바로 '리니언시(Leniency)' 제도 때문이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을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을 면제해주거나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로 벤츠와 폭스바겐은 담합을 인정했지만 BMW는 의견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독일 언론 등은 "벤츠와 폭스바겐은 BMW보다 벌금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한국도 이미 소송 중… 대규모 리콜 또 오나 

지난 2017년 불거진 독일차 부품 담합 의혹은 이미 한국에서도 당국의 조사와 함께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피해차주 8명은 독일차 업계를 상대로 "이들은 통상 필요한 크기보다 훨씬 작은 8L 요소수 탱크를 장착했다"며 "또 정상 주행상태에서 요소수 분사 장치의 작동을 중단시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저감 장치를 임의설정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어 "결국 한 회사가 질소산화물을 다른 회사보다 더 많이 저감시키도록 하는 기술적 경쟁을 하지 않기로 담합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조원가를 최소한 80유로 상당 줄일 수 있음에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휘발유 차량보다 최소한 500~1,000만 원을 더 비싸게 가격을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역시 지난해 6월부터 독일차들의 요소수 조작 등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EU가 독일차 3사의 담합 행위를 밝히고 한화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를 예고하면서 국내에서도 추가 소송이나 대규모 리콜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당 소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EU 경쟁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발표를 기다려왔다"며 "EU 경쟁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발표하는 즉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국제공조를 통해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도 이번 EU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반영해 위법사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