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시민들의 택시 이용서비스 개선을 위해 '양산시 버스·택시 교통개선 위원회'를 열고 제2차 개인택시 신규면허 34대 순위를 확정 공고했다.

그동안 양산지역은 물금 신도시 조성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에 비해 택시가 증차되지 않아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2017년 개정된 국토교통부의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택시총량 재산정을 위한 조사용역을 2018년 2월 실시했다. 이어 경남도 택시총량심의 결과 4년만에 신규면허 68대를 책정하게 됐다. 시는 지난 2018년 8월 제1차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34대를 공급 완료한 후 2018년 11월 제2차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모집 공고를 하고 택시분야 36명, 사업용 및 기타 분야 15명 등 총 51명의 신청을 받아 이번에 2차로 34명의 순위를 결정했다.

개인택시면허는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80%, 사업용 및 기타종사자 20%로 배정되며, 무사고 및 운전경력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최치식 교통과장은 "이번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으로 시민들의 택시 이용서비스 개선을 통한 불편해소는 물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양산/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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