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행안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이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 지방분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열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 향후 입법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 자치 요소 강화 통한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 및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 개선 △지자체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운영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관계 형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으로 주민이 조례(안)를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례안 제출권과 주민감사 청구권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했다.
주민 감사 청구 가능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지자체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또 지자체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필요에 따라 조례로 신설해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 차원에서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풀 제도의 도입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처럼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높이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해 견제하는 방안도 함께 공개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며,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절차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기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할 예정이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 현실화, 이·통장 역할 제고 등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며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민 참여의지에 부응하고 주민에게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주고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참여 문턱을 낮추면 주민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어려운 상황으로 지적된 지자체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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