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수공원 대명루첸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시공사의 오.미시공과 공사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준공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울산 남구 야음동 호수공원 대명루첸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시공사인 대명종합건설에 최종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했다.
대명루첸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아파트 현장 시공사측 사무실에서 건설사측 대리인과 입주예정자 대표, 법률대리인 3자 간의 최종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야음동 호수공원 대명루첸은 지난해 아파트 준공 및 입주 문제를 두고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협의회간 지속적인 마찰이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의 중재로 대명측과 극적으로 협의를 재개했다.
입주예정자 법률대리인 심규명 변호사와 대명종합건설측 대리인 이상훈 부회장이 함께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상호간 절충안을 찾아 가 합의안도 작성했다. 이후 지난 10일 입주예정자 협의회 총회를 개최해 입주예정자 투표를 진행했고, 최종 가결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다음날에는 3자간 최종서명을 했다.
입주예정자들은 “협의안 내용에 만족한 것은 아니지만 입주지연의 고통이 지속됐고, 계약서상 명시된 지체상금이라도 제대로 받고 입주하기 위해 어렵게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공사로부터 최종합의서에 대한 제가를 받지 못하면서 협의가 틀어지게 됐다.
이들은 “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명시된 지체상금을 잔금에서 공제하는 것”이라며 “이 외에는 별다른 내용도 없는데, 계약서대로 이행해 달라는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입주 지연 피해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함께 합의서 성실이행, 및 조속한 공사완료와 입주 조치 등을 요구했다. 또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대명종합건설 관계자는 “합의서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 까지 언론플레이 등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를 먼저 위반했다”며 “이에 준비한 지체보상금, 입주비 지원금 등을 지불할 의무가 없어졌다. 만약 그대로 합의서를 이행했다면 마치 문제가 많아 합의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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