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농협(본부장 문병용)은 21일 각 농협 농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 세부 시행 방안과 농업 현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울산농협(본부장 문병용)은 21일 각 농협 농약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사무소 PLS담당자를 강사로 초빙해 정부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 세부 시행 방안과 농업 현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에 대비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문병용 본부장은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사용작물과 방제 병해충, 사용방법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 처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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