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위원 절반이상 학부모 구성 전문•공정성 떨어져
재심의 건수 해마다 증가… 행정심판 청구 건수도 급증
경찰•변호사 등 전문인력 확충•교권확립 제도 개선돼야

 

허성관 효정고등학교 교장

2012년 2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폭 개정되었다.

각 학교에 학폭위를 설치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신속한 대응과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져, 학교폭력이 감소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학폭위 위원 절반 이상이 전문성이 부족한 학부모들로 구성되는 시스템 때문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학폭위 결정에 대해 재심과 행정소송이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교육부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의 학폭위 심의는 2013년 1만7,749건에서 2017년 3만999건으로 약 175%, 학교폭력 재심 건수는 2013년 764건에서 2017년 1,868건으로 약 245% 증가하였으며,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13년 247건에서 2017년 643건으로 약 260%로 급증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제20대 국회에서 학폭법 개정 발의 건수는 총 29건이고, 이 중 철회 1건, 원안 가결 2건, 현재 소관 상임위 접수 26건이 계류 중이며, 교원단체 등에서도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1월 30일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학교폭력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학교자체해결제 도입과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2020학년도부터 일선 학교에 설치된 학폭위를 시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의 격무를 줄인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80일간 교사와 학부모, 학생, 학계 전문가 및 법률가 등 30명의 참여단을 구성하여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숙려제를 진행하였다.

정책숙려제 결과, 숙려 대상인 제1 안건 학교자체해결제, 제2 안건 생활기록부 기재 완화에 대해서는 참여단 중 약 60%가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일반 시민 2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제1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51.4%, 반대 48.6%, 제2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40.2%, 반대 59.8%로 나타났다.

반대의 주요 이유로는 학교폭력의 은폐·축소 우려,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 약화 등을 들었다.

교육부의 개선 방안에는 징계 완화와 제도 운영의 탄력성, 학교의 과중한 업무와 행정적 부담 완화, 학폭위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 현장 및 교원단체들로부터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보호와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부족한 부분은 법률 개정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본적인 해결은 처벌중심의 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학폭위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 변호사 등의 전문 인력확충과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 교권 확립이 법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 적용되려면 국회의 법률 및 교육부의 시행 규칙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교육 당국과 국회가 법 개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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