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지난1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걸어나오고 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중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5일 방송토론회에서 “중구가 비행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됐는데도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TV토론회에서 고도제한 완화가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실현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고, 이는 당시 경쟁 후보이자 현직 구청장이었던 박성민 후보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박 구청장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상대 후보자에 대한 낙선 의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송토론회에서 고도제한과 관련된 공약에 대한 질문을 받아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발언해 방어차원의 변명으로 보인다"며 "당시 박성민 후보자도 재차 반박하지 않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인식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청와대 울산시 등과 협의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관계자들은 환호했다.

법정에서 나온 박태완 구청장은 "앞으로 중구민들을 위해 힘차게 구정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고도제한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죄 선고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