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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