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북구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15일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영업수지 비율, 정원기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문제 등이 지적, 부결처리 됐다.
앞서 지난 11일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내용들이 다시 대부분 다시 언급됐다.
자유한국당 박상복 의원은 “영업수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정규직 인원을 4명으로 정했다. 그런데 인건비 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비율이 갈수록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정규직 충원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원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의결로 정해질 경우 자리나눠먹기, 논공행상 다툼 등 잡음이 생결 여지가 있다. 공단이 설립도 안됐는데, ‘누가 이사장이 됐다더라’라는 소문이 들린다고 한다. 공무원 정원 규정도 의회에 있는 만큼 시설관리공단에 정원 권한도 의회에 두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중당 임수필 의원은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지 않고 인력계획을 수립한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문제”라며 “그동안 현재 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와 고용 승계를 조례 부칙으로 명시해 달라는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위 검토에 대해 보완사항들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이 타당하다고만 이야기 한다”며 “이는 심의를 앞둔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날 조례안을 찬반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예정대로 9월 1일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려면 임시회를 통해 수정발의안이 통과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주언 의장 발의)’이 가결됐다. 조례에는 과거 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키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백현조 부의장 발의),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오 운영위원장 발의),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박상복 의원 발의) 등 의원 발의 조례안도 통과됐다.
집행부가 제안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 명칭과 구역 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규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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