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의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 요구에 대해 울산시가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함에따라 이 단체의 6일간의 농성이 마무리됐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제출한 요구안에 대해 4가지 권리보장을 약속했다.
시는 ‘울산시 장애인자립생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2020년 본 예산에 반영하고 TF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활동지원 24시간 확대 안’도 2020년에 시행하기 위해 2020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상인원은 5~10명이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주체를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요구안은 규정상 불가해 2020년부터 운영주체를 시설공단을 포함한 공모로 선정토록 했다.
불법점거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해당부서에서 선처하기로 적극 협조했다.
울산시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연합회에 전달했고, 이 확인서에 양자간 서명을 남겼다. 이후 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돌입한 6일 간의 농성은 이 협의를 끝으로 자진 철수하며 마무리 됐다. 앞서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자립생활 권리보장’에 대한 요구서를 시청에 제출한 다음 날인 10일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울산시청 햇빛광장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요구서 내용으로는 △울산시 장애인 자립생활실태 조사 실시 △울산시 장애인 자립생활 종합계획 수립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울산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자부담 지원 △울산시 사회서비스원 설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확대 △광역형 보조기구센터 설치 △장애인콜택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주체 변경 △장애인콜택시 증차 및 요금 인하 △체험홈 및 자립홈 확대 설치 및 운영지원 △공동생활가정 및 새로운 주거지원서비스 개발 등 12가지다.
최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활동지원서비스 300인 이상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준수 현장점검을 벌여 근로시간 미준수, 법정수당 미지급 등을 연합회는 지적했다. 연합회는 서비스 제도 특성상 연장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무시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일방적인 통보로 활동지원서비스 중개기관이 범법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울산에서는 최근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 노동조합이 구성됐고, 중개기관과 제공인력 간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활동지원기관 관리책임자, 전담인력,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근로 계약서 작성 및 적정성 여부, 활동지인력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 및 배상보험 등 가입 여부, 활동지원사업의 별도회계 관리 여부 등에 대해 민원 및 물의를 일으킨 사항들을 점검 할 계획이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무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휴업 또는 업무정지 기간에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업무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고 시설 및 인력기준 부적정, 활동지원 급여 제공 거부,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