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의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 요구에 대해 울산시가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함에따라 이 단체의 6일간의 농성이 마무리됐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제출한 요구안에 대해 4가지 권리보장을 약속했다.

시는 ‘울산시 장애인자립생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2020년 본 예산에 반영하고 TF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활동지원 24시간 확대 안’도 2020년에 시행하기 위해 2020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상인원은 5~10명이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주체를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요구안은 규정상 불가해 2020년부터 운영주체를 시설공단을 포함한 공모로 선정토록 했다.

불법점거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해당부서에서 선처하기로 적극 협조했다.

울산시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연합회에 전달했고, 이 확인서에 양자간 서명을 남겼다. 이후 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돌입한 6일 간의 농성은 이 협의를 끝으로 자진 철수하며 마무리 됐다. 앞서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자립생활 권리보장’에 대한 요구서를 시청에 제출한 다음 날인 10일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울산시청 햇빛광장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요구서 내용으로는 △울산시 장애인 자립생활실태 조사 실시 △울산시 장애인 자립생활 종합계획 수립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 울산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자부담 지원 △울산시 사회서비스원 설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확대 △광역형 보조기구센터 설치 △장애인콜택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주체 변경 △장애인콜택시 증차 및 요금 인하 △체험홈 및 자립홈 확대 설치 및 운영지원 △공동생활가정 및 새로운 주거지원서비스 개발 등 12가지다.

최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활동지원서비스 300인 이상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준수 현장점검을 벌여 근로시간 미준수, 법정수당 미지급 등을 연합회는 지적했다. 연합회는 서비스 제도 특성상 연장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무시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일방적인 통보로 활동지원서비스 중개기관이 범법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울산에서는 최근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 노동조합이 구성됐고, 중개기관과 제공인력 간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활동지원기관 관리책임자, 전담인력,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근로 계약서 작성 및 적정성 여부, 활동지인력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 및 배상보험 등 가입 여부, 활동지원사업의 별도회계 관리 여부 등에 대해 민원 및 물의를 일으킨 사항들을 점검 할 계획이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무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휴업 또는 업무정지 기간에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업무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고 시설 및 인력기준 부적정, 활동지원 급여 제공 거부,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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