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다음달 7일까지 1월 1일 기준 6만4,92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열람대상 토지는 북구청 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구청 민원지적과 전화(☏241-7593~4)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 감정평가사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토지특성 재조사 후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모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결정·공시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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