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지 울주경찰서 경사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핵심은 ‘예방교육’이며 가정·학교 차원의 효과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이에 경찰도 학교전담경찰관 및 117상담전화 등을 통해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알리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도 ‘신체적 폭력’에 비해 ‘정서적 폭력’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다소 낮은 편이며 특히, 사이버 폭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라고도 하는 사이버 폭력은 불특정 다수가 모바일 메신저, SNS에서 욕설을 퍼붓거나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대표적인 학교폭력의 유형이다. 교육부에서 조사한 2018년 하반기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사이버 폭력이 전체 학교폭력의 8.2%에 달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모욕, 따돌림을 당한 경우 그 고통과 상처가 신체폭력을 당한 것보다도 깊고 오래갈 수 있다. 또한,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 제약이 없어 24시간 피해가 지속되며, 피해 사실을 부모나 교사가 알아채는 것도 쉽지 않아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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