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업체들의 아이템 거래 등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넥슨과 엔씨소프트 등 게임업체 10곳을 상대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10여개 약관 내용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업체들의 약관에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일부 있어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10개 업체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다"며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된 약관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고 게임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문제가 있는 약관을 고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게임업체들의 약관에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약관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계정 이용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미성년자 고객과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등의 조항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게임 약관 중 미성년자가 부모의 스마트폰 등으로 게임을 하다 아이템을 샀을 때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을 샀다는 점을 명백히 증명해야 환불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가 미성년자와 그 부모의 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게임업체들의 약관에 대해 민원이 집중돼 개선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으나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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