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담 줄이고자 하는 목적의 절세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의 탈세 옳지 않아
세법 조건․상황 비교 세제혜택 누려야

최은진
세무법인 충정 울산지사 대표세무사

하나의 사안을 두고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때 우리는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인데 특히 정치인들 사이엔 너무 흔하게 사용되고 있어 오히려 식상할 정도다. 그런데 세금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우스갯소리가 있다. 바로 ‘내절남탈’이다. ‘내가하면 절세고, 남이 하면 탈세’ 라는 의미다. 이젠 둘 다 워낙 보편화 된 말이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참으로 어처구니없기는 마찬가지다.

사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체적 차이는 엄청나다. 절세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지만, 탈세는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으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게다가 탈세행위는 지방 및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이처럼 탈세의 심각성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

최근 울산 남구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법인대표 3명과 개인 7명을 올해의 남구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표창했다는 소식을 듣고 세무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써 축하해 주고 싶었던 배경이 여기에 있다. 이들은 표창패, 성실납세자증을 받은 데다 1년간 남구 공영주차장 사용료 면제, 2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조세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일로에 있는 시점이라 이들에 대한 혜택을 보다 넓혀서 성실 납세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켰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 보았다.

안 그래도 유명인들의 탈세가 판을 치고 의도적으로 세금을 안내려고 요리조리 기피하는 부도덕한 사람들도 한 둘이 아니다. 물론 전반적인 경기악화로 일시적이거나 생계형 체납자도 있을 수 있다. 울산 남구만해도 지난해 결산 지방세 이월체납액이 219억원에 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남구는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 체납 사유 등을 중점 조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워낙 영악한 사람들이 많아 말처럼 그리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탈세나 체납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따라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정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나름 공부하고 익히면 절세하는 길이 보이기 마련이다.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단 얘기다.

요즘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부부 공동명의’ 얘기가 그 중 하나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종부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우선 단독명의인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증여’로 처리된다.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원 증여세가 없어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취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또 부부가 절반씩 소유권을 나눠 가지면 개인별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고가주택일수록 공동명의로 할 때 절세효과가 커지기 마련이다. 양도차익도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부담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부부공동명의도 절세를 위한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근로소득자가 아닐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가 커질 수 있으며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공동명의자의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나쁠 경우 이전보다 담보대출이 적게 나올 수도 있다.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쪽 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긴다. 그리고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고가 주택은 공동 명의보다 단독 명의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 공동명의를 할 때 각자의 조건과 상황을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

‘그림은 아는 만큼 보이고, 음악은 아는 만큼 들린다’고 했다. 예술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세금도 아는 만큼 보인다. 그리고 그 지식은 항상 관심 속에서 나오는 법이라는 점을 늘 기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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