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인 작업을 마쳤다. 이에 제1야당인 한국당은 “목숨걸고 막겠다”며 총력 저지 투쟁을 선언,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3일 일제히 의총을 열고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만장일치로 의총을 마쳤고, 평화당도 큰 문제 없이 추인을 완료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추인 완료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공수처 설치’와 국민중심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 개편’이라는 두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진보와 개혁을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되겠어?’라는 냉소와 ‘반드시 막겠다’라는 방해를 넘어 촛불 민심의 열망을 담아 드디어 선거제 개혁이라는 열차가 제대로 출발했다”고 평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4시간의 격론을 벌인 끝에 1표 차이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표결 참석 의원 23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기득권, 거대정당에만 유리한 현 선거제를 뜯어고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은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법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각각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각각 18명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여야 4당 의원 수는 정개특위에서 12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 정의 1명), 사개특위에선 11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으로 패스트트랙 의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소관 위원회에는 최장 180일의 논의 기간이 주어진다. 기간 내 여야 합의 및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며, 법사위는 90일 이내에 이들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끝내야 한다.
법사위가 정해진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곧바로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부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 표결이 이루어진다.
최장 330일 이후, 내년 총선을 약 한달 앞둔 시점이다.
다만 장기간의 논의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과 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복잡한 셈법 탓에 실제 입법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결사 항전까지 불사, '20대 국회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장내·외 투쟁,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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