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이 함께 추진해온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23일 패스트트랙에 사실상 올랐다.
전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이날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한 데 따른 것이다. 패스트트랙의 공식 출발점은 조만간 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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