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대상 특정은 못해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폐쇄회로(CC)TV 증거자료 조작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특조위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세월호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자료 관련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특조위는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면서 다만 수사 요청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다. 

특조위 관계자는 "세월호 CCTV DVR이 조작됐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 증거들을 함께 제출했다"며 "조사 기관의 한계로 혐의자를 특정하진 못했지만, 검찰 수사로 최종 지시자 등이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달 28일 '세월호 CCTV DVR 관련 조사 내용 중간발표' 간담회를 열고 "2014년 6월22일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한 DVR과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며 CCTV가 저장된 DVR을 정부기관이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조위는 해군이 사전에 DVR을 수거한 뒤 2014년 6월 22일에 수거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특조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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