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구는 24일 대회의실에서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대상 의료급여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 ||
울산 북구는 24일 대회의실에서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의료 급여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북구청 의료급여관리사가 병·의원 및 약국 이용 절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선택 병·의원 제도 등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대해 안내했다. 또 약물 오·남용 예방 등 올바른 건강관리법에 대해 설명했다.
의료급여제도 설명회는 매년 2회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와 함께 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방문건강관리팀이 참석자를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체크 등 기초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보건의료제도를 안내해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