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오신환 사보임 무효'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을 결재,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의 처분은 국회법 제48조6항을 위반해 무효의 처분이다”며 “국회법 규정은 너무도 명백하게 임시회 중에 사보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48조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개선은 새롭게 선임한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해 사보임 허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헌재가 나중에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사보임 허가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하면 오늘의 결정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체 당사자인 오 의원도 헌재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장은 날치기 결재로 의회주의를 말살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본인의 사개특위 위원직 교체를 허가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사보임계 허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불법적으로 강제 사보임한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은 오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고,문 의장은 병실에서 이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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