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씨의 ‘몰카 범죄’는 우리사회의 도덕성이 어느 정도까지 추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구속된 정씨는 연예인 등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만도 10여 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에서도 ‘몰카 소동’이 빚어졌다. 울산의 한 대형병원에서 30대 의사가 간호사 탈의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사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15분께 병원 1층 이비인후과 탕비실 안 환풍구에 약 2cm 크기의 정육면체 모양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탕비실은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등 휴게실로 사용하는 곳으로, 소형카메라는 18일 오전 8시 30분께 간호사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탕비실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이 의사를 검거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결과, 이 의사는 간호사들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키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메라 배터리가 방전돼 실제로 촬영된 것은 없다고 하지만 자칫 유포 등 제2, 제3의 범죄에 이용될 뻔 했다.

‘몰카’는 카메라를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사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촬영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니만큼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유포된 후 당사자가 항의하면 사법적인 판단을 피할 수 없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몰카를 촬영했다면 이는 범법 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몰카 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분은 그동안 너무 관대했다. 지금까지 실제 몰카 불법촬영·유포 범죄(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피의자 중 구속 수사를 받는 비율은 극히 낮았다.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은 5,437명 가운데 구속된 이는 겨우 119명(2.2%)에 불과했다. 재판에 넘겨진다 해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드물었다. 다행히 최근 몰카 범죄가 잇따르면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돼 불법촬영·유포죄 처벌수위가 강화됐다.

정준영씨 사건에도 불구하고 몰카 범죄는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몰카범죄를 줄이려면 촬영자의 엄벌과 함께 왜곡된 성 욕구를 교정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도 몰카 범죄의 예외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사법 당국은 보다 강력한 ‘몰카와의 전쟁’에 나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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