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먼지 배출 기준이 33%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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