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직접수사 총량 축소·수사착수 분권화…검찰부터 바꾸겠다"
문무일 "수사기관, 통제받지 않는 권한 확대돼서는 안 돼"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논의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또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총장은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문 총장은 이를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 축소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 △재정신청 제도 전면 확대 △형사부·공판부 중심의 검찰 운영 방은 등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면서 "마약수사, 식품의약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이고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해외 순방 중인 지난 1일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문 총장은 이어 해외 순방 일정을 접고 지난 4일 조기 귀국한 뒤 후속 대응책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