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에 대해 조기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수소경제 활성화 법안 조기 제정 처리 건의안은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 건의안은 어제 전남 여수에서 열린 2019년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하게 된다.

현재 국회는 각 정당의 정쟁으로 법안 심사에는 관심이 없는 형국이다. 국회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각 당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 시급히 다뤄야 할 법안들이 잠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당은 정쟁을 하더라도 시급한 민생법안이나 세계 수소 시장 선점을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은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각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목소리로 수소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기에 제정해야 한다는 건의를 한 것은 국회의원들을 다시 국회로 모이게 할 수 있는 시발점으로 충분하다. 각 정당의 이해득실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마음속에 새겼으면 한다.

이번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하기로 한 법안은 수소산업육성법(안) 4개, 수소안전법(안) 2개, 수소선박법(안) 1개 등 총 7개로 세계 수소시장 선점을 위해 반드시 처리돼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제출된 법을 보면 수소경제활성화법, 수소산업육성법, 수소 경제법, 수소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수소연료의 관리 및 사업법, 수소의 안전관련 및 사업법,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이들 법안들이 조기 제정돼 수소산업 초기시장을 조성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수소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소경제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삼아 2050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하는 ‘수소경제 시대’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자칫 이들 관련 법안들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수소경제 시대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 같은 상황을 직시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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