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태풍 ‘차바’ 수해 주민들에게 4억 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화해권고에 대해 집행부와 일부 주민이 각각 ‘이의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 측은 이의신청 마감 기한일에, 주민 측은 마지막 전날인 21일에 최종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중구는 22일 태풍 ‘차바’ 피해 중구 학산·반구동 주민 84명을 상대로 벌여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했다.

앞서 이들 학산·반구동 주민은 차바 당시 둔치와 학산동 주택가를 연결하는 옥성나들문을 제때 닫지 않은 점, 내황배수장 펌프 가동이 중단된 점 등 중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주민 1명당 최소 90만원에서 최대 6,300만원, 총 4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문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수용의사를 밝혀온 주민들 중 일부도 21일 이의신청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태풍 차바 피해 학산·반구동 주민대책위원회는 '반구동' 주민들 중 차량 침수피해를 받은 주민 5명이 보상금을 이유로 수용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산동 주민은 이에 참가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차바 당시 차량이 침수돼 4,000만원 가까이 피해를 본 주민에게 실제 피해금액의 10% 정도만 보상금으로 인정되는 등 일부 주민들은 불가피하게 이의신청을 하게 됐다”며 “나머지 주민들은 소송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 종료와 동시에 양측 모두 수용 아닌 이의신청을 제기해 이 문제가 앞으로 정식 재판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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